2022학년도 2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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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안내하오니 현장실습학기제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함.
·동의대학교 규정 중「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에 근거함
2. 운영일정
신청구분 | 일정 | 내용 |
기업 등록 | 2022.07.11.(월)〜2022.07.29.(금) | 기업 신규신청 및 재신청 |
학생 신청 | 2022.08.01.(월)〜2022.08.05.(금) |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면접및승인 | 2022.08.08.(월)〜2022.08.12.(금) | 기업 승인된 학생 참여 가능 |
실습수행기간 | 2022.09.01.(목)〜2022.12.31.(토) | 4개월과정 : 2022.09.01 ~ 2022.12.31 |
※ 표준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현장실습 참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3. 학생신청
가.동의대학교 홈페이지 및 DAP시스템(취업공지, 커리어⇒실전취업⇒현장실습학기제)에 공지 예정(7월말)
나.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4학년) 신청가능하나, 4학년 중 8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 이수 예정자, 완료자의 경우 제외.(휴학생, 졸업유예자 제외)
다. 기타사항
1)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이 이루어진 후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기업정보 및 기타 업무사항등에 대하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행 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내 협약서, 지급수당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수행 전 현장실습학기제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기업체에서 반드시 담당자 및 대표자를 통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