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수강취소 업무 절차 간소화 안내
- 2021-09-10
- 4446
첨부파일
수강신청취소원.hwp
1. 관련근거 : [제8조 (수강취소)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담당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수강취소원을 제출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기존 학생들이 방문하여 제출한 수강신청 취소절차를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신청(이메일신청)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아래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취소기간 : 2021.09.13.(월) ~ 09.29.(수) 4. 취소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