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성인지 교육과정 및 환경 교육과정 필수 이수 안내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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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성인지교육(2024).pdf
1.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관련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재적기간 동안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2회 이상(유아교육과 4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연 1회 이상)
2.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반영 권고 사항에 환경교육 관련 내용을 교육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4학년도 성인지 교육과정 및 환경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수강대상:일반대학 사범계열(유아교육학과 1~4학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교직이수 3,4학년)
나. 성인지 교육과정(특강): 대면+ 온라인
1) 대면: 2024.06.13.(목) 17:00 ~ 19:00 PRIME 다목적홀(산학렵력관 109호)
2) 온라인: 2024-1 하계방학중 Door 를 통해 이수
다. 기후·환경 교육과정: 온라인
※ Door 강의 개설 후 교직과 홈페이지 추후 안내 예정
라. 수료기준: 특강 및 온라인 교육의 모든 차시를 이수해야 수료 가능
마. 이수확인: 성인지 및 기후·환경 과정 교육 완료 후 이수 여부를 종합 취합하여 일괄 처리
붙임: 성인지교육기준(2024) 1부. 끝.